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3고단7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에이엘디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안양공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2011. 12.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담장은 노후화되어 일부 금이 가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특히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6. 30.경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부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철제 파이프로 담장 약 34m 가량을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27.부터 우리 나라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볼라벤’(2012. 8. 28. 기준 중심기압 960hPa, 최대 풍속 40m/s)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볼라벤’이 우리나라 제주도 해상과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주민센터의 건설담당 직원 등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볼라벤’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수회 받았고 위 공사현장에도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담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담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담장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담장 근처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담장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2. 8. 28. 18:30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