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O, P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있다.
다. 위 O 토지에 접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Q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5년경 이 사건 빌라 신축 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를 약 2m 돋워 만들면서 꼭 해야 할 옹벽공사를 하지 않은 채 위 Q 토지의 담장 옆으로 흙만 2m 정도 채워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그 결과 담장이 기울고 깨어져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당초 하지 않은 옹벽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소요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비 2,5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담장 및 옹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면서 옹벽공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진입로에 붙어 있는 담장이 기울고 깨어지게 하는 하자가 이 사건 진입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접지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진입로의 하자를 제거할 옹벽공사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옹벽공사비 상당의 지급을 미리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위 Q 토지의 담장이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진입로의 하자로 인하여 담장의 일부가 손괴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담장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로 보아 이 사건 진입로의 옹벽공사비와 독립한 담장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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