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4. 10. 27.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7.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5.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15.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층 계단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카페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하여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5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증거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