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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3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6. 2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45-6에 있는 한성빌라 앞길에서 피씨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속칭 ‘차량털이’)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를 뒤지는 등 재물을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이후 재범에 이른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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