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4.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에서 상습으로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2명), G, H, I(2명), J, K(2명), L, M, N(3명), O, P(4명), Q, R, S(2명),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자료, 각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