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좌측 머리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눈과 턱 부위를 가격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밀친 것 이외에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좌측 머리 부위와 좌측 다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좌측 눈 부위와 좌측 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설사 피고인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의 일방적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같은 회사 (D )에서 지 입기사로 재직하면서 10년 정도 알고 지내 왔던 관계로 A은 최근 뇌경색 발병으로 지 입기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A 소유 E 11.5 톤 화물차량을 F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다툼이 있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A이 " 너 낮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