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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90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마지막 행의 “685,400원”을 “686,4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부족증거로 “을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제2행 내지 제3행의 “③ 피고가 화장실 8개 ABS 출입문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를 “을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화장실 8개 ABS 출입문을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부족증거로 "을4, 5호증, 을14호증 내지 을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비용을 감정한 결과 26,079,000원이 인정되었음에도 제1심은 10,209,000원만을 인용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5,87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1억 원 중 7,5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가 완공하지 않은 부분의 시공비용은 2,297만 원 1심 감정결과 26,079,000원 중 별도공사로 약정한 씽크대 공사비 120만 원 및 하자로 인한 재시공에 해당하는 부분인 1,909,000원을 제외한 금액. (26,079,000원 - 120만 원 - 1,909,000원)으로서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2,500만 원(1억 원 - 7,500만 원)보다도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결과 산출된 금액 전부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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