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6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부족증거로 “을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위자료 300만 원)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