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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44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의 부족증거로 “갑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및 제5쪽 제13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7행 내지 제18행 및 제5쪽 제4행의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를 “2015. 4.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로 고친다.

제3쪽 제8행의 “피고는” 및 제5쪽 제15행의 “피고가” 다음에 “원고들의”를 각 추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 기재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다거나 오히려 원고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원고들이 당심에서, 부대항소에 기해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기지급한 차임 부분을 공제한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취지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30.자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6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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