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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2599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모니터, 전자부품, 저장장치 및 대형가전, 생활가전 등의 제조와 유통을 주된영업으로 하여 2015. 10.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가 C에게 발행된 후 2017. 3.경 40,000주가 추가로 C에게 발행되었는데, 이 신주납입대금은 C의 직무발명에 의한 피고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보상금 2억 원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C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설립한 회사이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원고가 지인 D의 어머니 E으로부터 빌려 납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최근까지 변제하였다.

설립 당시 이사들도 모두 원고의 지인들이고 피고의 업무도 실제로 원고가 총괄하였으며 C은 원고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었을 뿐이다.

추가로 발행된 40,000주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운영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명의만 C에게 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설립 당시 주금은 F이 납입하였고, F이 이후 2015. 12. 31. C에게 주식 20,000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매도한 것이다.

추가로 발행된 신주 40,000주도 C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이다.

C이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이다.

3. 판단 갑 1, 2 내지 9, 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최초 피고의 주금 납입의 출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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