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12. 00:39경 서울 중랑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D 124CC 이륜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8,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액에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