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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4,000,000원)의 감액을 구하나, 위 벌금액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감액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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