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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6 2013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9. 1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24CC DAYSTA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주시 교현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신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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