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00:0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춘의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복개천사거리까지 약 200m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92%로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