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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35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유한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양도 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2006. 1. 25.부터 소멸 시효를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2011. 1. 25.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25. 이전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원금 9,688,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차 전 111221호로 D 유한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1. ‘ 원고에게 38,004,791 원 및 그 중 9,688,000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1.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11. 22.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채권 양도 통지의 도달 여부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9. 11.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11. 7.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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