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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53137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 28.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9. 채권양도통지의 수임인 자격으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주식회사 A의 감사 D’을 수신자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1995. 8. 23. 피고 주식회사 A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는 2006. 12. 18.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는바,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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