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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674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19. D 주식회사(합병 전 E)와 사이에 F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01. 12. 31.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대출금 잔액 1,791,834원)을 G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2. 2. 7.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이하 ‘1차 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G 유한회사는 2004. 9. 3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10. 7. 우편으로 양도통지서(이하 ‘2차 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다. 2009. 8. 26. 기준으로 위 채권의 대출원리금은 5,963,052원이며, 그 중 대출원금은 1,791,83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유한회사를 거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963,052원 및 그 중 원금 1,791,834원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

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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