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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셔틀콕, 라켓, 거트 등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배드민턴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배드민턴 선수 계약도 종료하여 배드민턴 용품을 더 이상 선수에게 적용되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1. 15. 경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03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거짓말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총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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