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23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88,90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은 2017. 1.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7.5%(연체이율 연 27.9%), 변제기 2018. 1. 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원고는 2018. 3. 30. 위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