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
요지
원고는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장함으로써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7,49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10호증, 을 2 내지 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2003.7.10.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중국에서 심장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캅셀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4.7.2. 위 약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회사인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약품으로부터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공급가액 127,272,72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한편, 2007.6.20. 위 공급가액을 원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하여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7,490,390원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7.4.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27,490,390원, 가산세 2,499,12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08.2.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2.25.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수익을 잘못 계산하고 비용을 누락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을1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9.16. 피고에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2007.7.4.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함으로써 그 때 송달받을 자 본인인 원고에게 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 1.마.항, (1) 항의 각 인정사실 및 위 나.항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또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