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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판매영업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었다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집어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위를 비비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팬티 1장을 절취하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4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8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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