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0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칩과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오빠로 국내에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처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용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복제 게임칩(일명 DSTT칩, R4칩)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 있는 위 B, C, D을 이용하여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메모리칩(2G, 4G, 8G, 16G)에 불법 복제하게 한 후 중국에서 반입한 위 게임칩과 결합하여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8.경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등 27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8G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