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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0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칩과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오빠로 국내에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처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용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복제 게임칩(일명 DSTT칩, R4칩)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 있는 위 B, C, D을 이용하여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메모리칩(2G, 4G, 8G, 16G)에 불법 복제하게 한 후 중국에서 반입한 위 게임칩과 결합하여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28.경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등 27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8G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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