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12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지마켓 등 오프마켓을 통하여 게임물 판매하거나 ‘F’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G’ 사이트 운영의 전권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피고인 C은 2011. 10. 1.경부터 피고인 A과 위 ‘F’, ‘G’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저작권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에서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에 부착한 기술적 보호 장치인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즉, 정품 카트리지용 ROM의 보안회로(Security Circuit)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닌텐도 로고 데이터가 저장된 DSTT 카트리지 칩 등과 함께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등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이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메모리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건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카트리지 칩 내지 메모리 카드를 택배로 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단 복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