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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제주시 C, 3층에 있는 법무사 B이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 채용된 사무원으로 법무사의 등기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법무사B사무소’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가 피해자를 만나 부동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비용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등기신청을 마쳐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임한 등기신청 사무를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47,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D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가 D을 만나서 법무사인 피해자 B을 보조하는 사무원으로서 D로부터 부동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였으므로 D이 법무사에게 위임한 등기신청 사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등기신청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19.경 D로부터 등기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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