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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48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 14.경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피고 소유의 충남 태운군 D 아파트 6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등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C에게 교부할 즈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법무사 E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비용 및 수수료 등이 지급되지 않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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