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 14.경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피고 소유의 충남 태운군 D 아파트 6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등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C에게 교부할 즈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법무사 E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비용 및 수수료 등이 지급되지 않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