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건담 프 라 모델 등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거나, 저작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및 저작권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17. 4. 14.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128번 길 23에 있는 인천 세관 제 3 지정 장치장에서, 중국 Weihai 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선박 C에 반 다이 남 코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687648호로 등록한 ‘GUNPLA'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담 프 라 모델 (D) 16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건담 프 라 모델 총 291점( 정품 시가 15,058,700원 상당) 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압수 조서, 감정 회보 서 및 상표 등록 원부, 감정서, 현품 사진
1. 보강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