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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13008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77.11/1729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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