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8가단103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AD 대 661㎡ 및 AE 답 2276㎡ 중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