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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86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22』

1. 가.

상피고인 C, D, E 및 피고인의 공동범행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2.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50경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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