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9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3. 1. 15.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 18.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앞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