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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6 2018고단12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0.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소읍 상노리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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