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12. 26. 15:08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입영일인 2014. 1. 21.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