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1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 및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