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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0:2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 노래주점에서 자신에게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 할 놈, 너거들 다 처넣어 뿐다, 일처리 똑바로 해라, 짜고 치지 마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게 무겁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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