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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9 2019가단64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46,040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6.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2. 11.부터 2019. 6. 25.까지 피고에게 닭가슴살 등 물품에 관한 대금으로 81,825,04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48,333,886원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공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다시 공급하는데, 피고가 공급한 물품에 비린내, 구더기, 곰팡이 등 하자가 존재하여 C에게 60,252,514원을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로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포장지 제작비 12,078,000원, 동판 제작비 7,843,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공급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33,491,154원(= 81,825,040원 - 48,333,886원),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80,173,514원(= 60,252,514원 12,078,000원 7,843,000원), 합계 113,664,668원(= 33,491,154원 80,173,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미공급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1.부터 2019. 6. 25.까지 피고에게 닭가슴살 등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81,825,0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48,333,886원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공급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대금 상당액인 33,491,154원(= 81,825,040원 - 48,333,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급한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⑴ 먼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1. C에게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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