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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6 2015가단28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시스템루버)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의 미납 물품대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추후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막연히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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