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8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BMW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용산구 청파로 241 소재 BMW 용산 영업소 한독 모터스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 간 월 리스료를 2,869,900원으로 정하여 시가 145,292,720원 상당의 C BMW 730D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3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제 네 시스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4. 19.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현대자동차 H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 간 월 리스료를 935,500원으로 정하여 시가 47,990,000원 상당의 I 제네 시스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9.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F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범 K,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사건 송치

1. 각 리스차량 계약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