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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6고단12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C 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BMW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1,234,900원의 리스료를 55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29. 경 리스료 2 회 연체를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8,361,99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 해지 안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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