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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범 D이 2011. 7.경부터 홍콩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 10여 개국에 지사를 두면서 유사수신업 및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E’의 한국 지사를 운영함에 있어, 위 D이 운영하는 지점들 중 한 곳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위 D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수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최종 영업장소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016호) “E”라는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 사이트를 보고 문의하는 투자자들을 사무실로 초대하여 본사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 “클로버(CLOVER) 투자상품에 500$(55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5$(5,500원)씩 100일 지급하여 18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900$(99만원)를 지급하고, 하트(HEART) 투자상품에 1000$(11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11$(12,100원)씩 91일 지급하여 22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200$(242만원)를 지급하고, 다이아몬드(DIAMOND) 투자상품에 9000$(99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90$(99,000원)씩 100일 지급하여 3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7,000$(2,970만원)를 지급하고, 스페이드(SPADE) 투자 상품에 20,000$(2,20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200$(22만원)씩 100일 지급하여 4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80,000$ (8,8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D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 또는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투자금을 입금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투자금의 5%를 소개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시점부터 2012. 12. 7.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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