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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주거 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5.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유사 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4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안쪽 창문을 열어 상체를 들이밀고 방 안을 살펴보다가 마침 깨어 있던 피해자가 놀라 ‘ 누구냐

’라고 외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약도, 도망 동선 등),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변소의 허구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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