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4. 14: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마당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6. 17. 자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0. 12.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 또는 강간 전과가 2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