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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5:5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2005. 경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경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을, 2012. 경 절도죄,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35 시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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