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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 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4. 07: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빌라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간 후 공동 계단을 이용하여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똑바로 살아 라, 돈을 갚아 라, 너 때문에 28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8)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불기소장 사본 등 편철보고, 피해자 B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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