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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17050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인 H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압박골절, 두피열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얻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된 적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2015. 1. 1.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1. E과 함께 F회사의 G에게 고용되어 1일 38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3 내지 4일 정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1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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