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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구단5039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7. 08:00경 B인테리어의 실운영자 C가 도급받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종골 고도 분쇄 함몰골절, 좌측 경골 하간부(족관절내) 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C가 원고의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도장공사에 투입된 주요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대부분 C의 소유였던 점, C로부터 지급받은 350만 원에는 원고의 일당 20만 원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였던 F의 일당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주인 C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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