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 피고인은 2018. 7.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0.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남, 일명 ‘D’)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함께 투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