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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8 2019노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00:30경 약 1주일 전에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50세 와 함께 G 모텔 H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들이대며 ‘한 번 맞아보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데도 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아까 그 주사를 한 번 더 맞으면 아픈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해자의 팔에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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