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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8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 제 5 내지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닉네임 ‘C’, ‘D’,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를 지시하거나 현금 전달 책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교부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보내주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경 페이스 북을 통해 ‘C ’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 현금 전달 책’ 일을 하는 대가로 범죄 수익금의 4%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휴대폰 중국 메신 져 ‘ 위 챗’ 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범행 수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 받은 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6.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 G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2만 원을 신협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 경 울산 동구 꽃 바위로 341에 있는 방어진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위원회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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