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구체적으로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전달 받아 동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고,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6. 2. 17. 10: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AD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E( 여, 33세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수사 1 팀 A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고 실제 범인 검거를 위해 계좌 추적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 후, 잠시 후에 찾아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모두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 카페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각종 은행 예금 등을 해지하여 인출한 현금 38,0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Z’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