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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44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022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06,15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B은 2013. 9. 3. 그의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2013. 9. 3.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와 B의 통모 하에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0. 22.경 소외 B로부터 위 판결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B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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